1.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, 회계규칙 '제 19조의 의거하여 시설회계 세입, 세출 결산서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.
2. 사회복지사업법 제 25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 10조의 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록을 공고합니다.
첨부서류 :
(1) 2022년도 결산보고서 1부.(사회복지법인 영락재단, 영락양로원, 참사랑실버요양원, 참사랑인지마을, 참사랑기억학교)
(2) 2022년도 감사보고서 1부.
(3) 2023년도 제2차 이사회의록 1부.